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 내혜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적색선). 사진=안성시
[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안성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에 따라 위반시 8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여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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