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여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진두석 기자
dsjin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