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86건 접수, 조정위 개최 32건 중 28건 합의 완료, 진행중 24건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3건 중 1건이 임대료(28건, 33%)로, 전년도(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80%), 임대인이 17명(20%)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것은 총 5건이며 진행 중 5건, 각하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중 6건에 대해서도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또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58명의 전문가가 빠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89%)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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