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86건 접수, 조정위 개최 32건 중 28건 합의 완료, 진행중 24건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80%), 임대인이 17명(20%)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또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58명의 전문가가 빠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89%)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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