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 발의
또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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