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
특히 재탈북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혔으며,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이상~2년미만 1명, 2년이상~3년미만 1명, 3년이상~4년미만 2명, 7년이상~8년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후 징역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0년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의 재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미만~4년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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