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허가지 관리대책 부실
공무원 단속은 뒤전 업체특혜의혹

[일간투데이 길준용·류석만 기자] 세종시 레미콘 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전동면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업체인 H산업과, 부강면에 위치한 W산업은 관활지자체에 광업권 허가를 득하고 골재를 채취, 레미콘 업체에 골재를 판매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에 위치한 H산업은 '레미콘 사업과 아스콘, 골재' 사업을 하고 산림골재 허가를 득하고도 더 이상 산림에서 골재 생산이 어려워지자 관할지자체에 광업권(금·은) 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인 광업생산은 하지 않고 불법으로 광업채취지라는 명분하에 골재를 생산해 자체적으로 소비도 하고 다른 레미콘 공장에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에 위치한 W산업도 지난 수년간 광업권허가를 받고서 광물보다는 골재를 인근 레미콘 업체에 규석이라는 명분으로 판매하여 3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 업계 소문이다

더욱이 광업권 허가자는 광업을 하면서 생긴 골재는 1년에 5만㎡ 이상일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선별파쇄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부산물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신고나 허가도 득하지 않고 광물로 인근 레미콘 공장에 원광석이나 규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H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광석은 광물로 아직 제련하지 않은 그대로의 원석인데 광물인 원광석을 레미콘 업체에 판매하는 1㎡ 단가당 9000원에서 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아무리 하급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광물이 아니고 골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임에도 관할지차체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원광석에 대해 실체 파악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성분검사도 없이 세금계산서에 원광석이라는 품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법적조취를 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에 세종시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 K씨는 “레미콘 공장에 판매하고 있는것이 세금계산서에 광물로 판매 하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다”는 말만하고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도록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덕산업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H산업은 산자부에 매월 광물에 대해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도 취재 당시 얼마나 신고가 되고 생산되는지 서류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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