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위험"
이어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 물론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며 검찰권의 행사는 법원에 의해 통제된다"며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변협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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