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않은 부모, 유산 상속 크나큰 맹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서영교 의원,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 재추진을 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구하라법을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지만 서 의원은 지난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결격 사유로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횐씨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청원 17일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 의원은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까 봐 걱정이 된다“며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엄마가 그런 (재산을 챙기는)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랑도 주지 않고 기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워했으나 아픔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을 잃은 아픔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이 아픔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 강화현 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역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어머니를 원망했다.

이어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산 상속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구씨와 서 의원,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전북 소방관 사고 피해자 친언니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이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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