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되자 천안·계룡 등 1순위 마감 속출
계롱시 최고 경쟁률 경신…거래량 증가에 충남 미분양 물량 급감

▲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주경투시도. 자료=두산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충청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규제를 빗겨간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대책 발표 이후 충청권에서 청약 1순위 마감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약을 받은 충남 계룡시의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8.26대 1로 계룡시 내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같은 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청수행정타운금호어울림'도 평균 경쟁률 5.93대 1로 순조롭게 1순위 마감했다.

미분양 물량을 보더라도 충남의 경우 5월 들어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직전 달(4월, 4,334가구) 대비 300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대책이 발표된 6월에는 무려 1012가구(4695→3683가구)나 급감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역시 한 달 사이(5~6월) 7가구(334→327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비규제 충청권 25곳 중 무려 23곳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전달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 899건(1174→2073건) ▲충남 아산시 267건(597→864건) ▲충북 충주시 76건(500→576건) ▲충남 서천군 69건(18→87건) ▲충북 증평군 64건(33→97건) 등이다.

불과 1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수 천만원 뛴 아파트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백석아이파크2차'(2014년 12월 입주) 전용 84㎡A는 지난 7월 4억9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 달(6월) 동일 평형 최고 거래 금액인 4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35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1차'(2005년 6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7월 기준 2억48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한 달 전(2억2000만원)보다 2800만원 상승했다. 충북 충주시에 자리한 '중흥S-클래스'(2008년 11월 입주) 전용 84㎡B 역시 한 달 사이(6월~7월) 2100만원(2억5500만→2억7600만원)이나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이나 대출, 세제 등에 있어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 내 주택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충청권은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접해 있는데다 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접근성도 좋아 당분간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를 피해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 달부터 연말까지 충청권 비규제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8~12월, 4598가구) 대비 약 2배 많은 8923가구(임대제외)가 분양한다.

하반기 주요 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8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짓는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동부건설이 9월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1지구 1블록에 분양하는 '센트레빌당진수청1지구'(가칭, 1195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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