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염원에는 구상권 적극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등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당국이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혹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유행지역의 특성과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n차 감염 등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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