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59조 제1항에 의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 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정부가 26일 오전 8시부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전문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이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의료용을 상징하는 하얀 가운 옷을 벗고 집단휴진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정치투쟁 항의시 삭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에 의사들은 진료시 입는 하얀 옷을 벗어던져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공의 수련 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다. 전공의 휴진율이 50%가 넘는다. 이들은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진료를 그만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흰색 가운을 벗어 쌓아놓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보하는 등 타협점을 찾기 위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입장을 조율해왔지만, 의료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최대집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주신 회원님들의 뜻에 반드시 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첫 일성을 남긴 바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대변하는 최 회장의 행보는 의료계를 대변하는 게 아닌 극우단체 집회장을 찾아다니며 정치투쟁을 일삼아 왔다. 이번 집단휴진을 주도한 것은 모처럼 의료계를 대변한 것이라고 보지만 이 또한 정치투쟁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고 군인 대신 의료계가 군복 대신 방호복을 입고 사투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 사투 중인 장면을 볼 때마다 무한 신뢰는 점점 깊어가는 상황이다. 의료계 또한 적군인 코로나 19와 대항하는 의료계가 전쟁 못 하겠다고 방호복을 벗고 전장을 떠난다면 의료계만 바라보는 국민의 생명을 누가 지킬지 그들도 알 것이다. 이를 알고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면 또 그런 대표를 추종한다면 의료계의 파업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제도는 수없이 변해왔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소위 메르스 사태 때도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발해 전국병원으로 퍼지자 병원 동선을 공개하고 폐쇄하는 등의 긴급조치가 있었다. 당시 병원 동선 공개와 병원 간 환자 정보 공개에 반발했지만,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를 근거로 입법과 현재 방역체계를 보강한 것을 의료계는 잘 기억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케어 역시 변화하는 국가 의료 수급 체계에 대한 정책을 공개한 것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대안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사들의 최대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또한 그 책임의 중심축에 있는 만큼 의료 행위를 그만두겠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것은 멈췄어야 했다.

코로나 19가 모든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이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가 나서서 국민에게 의술이 아닌 칼을 들이대는 듯한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고 이를 국민이 지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정부와 협의를 해야 했다. 국가 정책과 의료계 간 이해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정부의 업무명령 개시가 멈추지 않는 한 모두에게 상처를 안긴다는 점에서 의사들은 집단휴진에서 복귀하고 정부 또한 자연스럽게 업무명령 개시를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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