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실제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7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