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이달 2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토지 감정평가, 12월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 공고 후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시 과천동 일원 155만5000㎡ 부지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GH가 LH, 과천시와 함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7000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선진적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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