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전면 확대… 공공부문 최소 임금가이드 라인으로 제시

▲ 사진=부천시
[일간투데이 강윤선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500원을 고시했다.

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만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만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만500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에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 결정절차 등을 보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부천형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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