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의 다양한 도움을 관할 법원의 후견심판 청구를 통하여 연결된 치매 공공후견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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