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연천군 치매 안심센터는 의사 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 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하여 사무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의 다양한 도움을 관할 법원의 후견심판 청구를 통하여 연결된 치매 공공후견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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