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따라 연말까지

▲ 한화투자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등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를 반영해 연말까지 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제공=한화투자증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라 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조치다.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9월 14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모든 계좌에 매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주식매매(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수수료율은 0.0039219%를 인하했고, K-OTC는 0.00742%를 인하했다. (단, 협의수수료 적용 계좌 제외)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김민수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9월 14일 매매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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