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 외신 "북한 지도자 사과 이례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 살해·시체 소각한 것에 대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했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내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과는 남북관계 파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서 북한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인근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남성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북한군이 출동했으며, 발견 당시 남성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며 "정장의 결심에 따라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고,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전했다.

사격 후 남성이 보이지 않고,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북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로이터 통신, 프랑스 AFP통신, 일본 교도통신과 AP통신 등의 외신들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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