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고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조정된다. 정부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시에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이 안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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