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 화자고 제안한 점에 공감한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 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 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군 면제와는 다른 대체복무이기 때문이다.

BTS는 그간 국내외 무대에서 1조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를 통한 국가경쟁력에 보이지 않은 숨은 공신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룹 특성상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고유의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 BTS는 신곡을 낼 때마다 미국 음악 잡지 빌보드에서 매주 싱글과 앨범 성적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차트에 1위와 상위권을 휩쓸 만큼 이미 대중음악계에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빌보드 차트는 음악 순위 관련 차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고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 세계 대중음악계의 중심에 있는 차트이자, 전 세계 대중음악인들이 오르고자 하는 꿈의 차트라 할 수 있다. 그 차트에 1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전 세계 대중음악계는 한국은 몰라도 BTS는 알 만큼 열광하고 있지만, BTS는 그 공연 현장 곳곳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아리랑 편곡들을 선보이는 모습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생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했다. 이후 군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요원, 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의 묘를 살려왔다. 체육인들의 경우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만큼 시절 따라 제도를 적용해왔기 이 때문에 대중음악인에게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방부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예측상 2023년부터 2~3만 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그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중단할 것이라는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 의무에 따른 자원 운용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지만, 국민의 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때문이다.

BTS의 경우 대중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그간의 다른 직종에 적용했던 사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전에 적용했던 것 역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BTS 역시 대중음악으로 국익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인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의 역량을 고취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보이지 않는 역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 추석 연휴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을 위해 단독 공연으로 위로했다면 BTS는 세계 대중음악계는 물론 그로 인한 국내 대중음악을 세계화로 발돋움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트로트 열풍 속에 세계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있고 BTS는 신곡을 낼 때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는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룹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면서 특례 혜택을 받았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손흥민은 34개월간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을 BTS에도 적용할 경우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 못지않은 보이지 않은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의 경우 BTS 등장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특례 적용을 못 할 이유는 없다.

대중 음악인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고 있는 만큼 그룹이 특례기간 동안 그룹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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