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강자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검색기능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그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 포털 서비스의 절대 강자인 네이버가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지난 수년간 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네이버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검색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점에서 네이버 측의 검색기능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본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블로그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에 깊은 신뢰도를 갖고 수많은 정보와 결제를 이용해오고 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상품 등에 우선순위를 보고 그 선택의 폭을 좁혀 수고로움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자사가 추천하는 제품군을 상위순위에 올렸다는 공정위의 지적은 충격적이다.

이미 네이버는 네티즌들에게는 우리가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그 조작은 우리가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는 그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의 정거장인 플랫폼에서 어디든 가고 오는 공공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공간이 잘못된 길을 안내하면 어쩔 도리가 없이 이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확보돼야 한다.

이번 공정위 지적 이전에도 뉴스 검색 노출 등에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을 들어 그간 여러 분야에서 조작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된 조작 사례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 자사 상품은 맨 위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아래로 내리려는 목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꿨다니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2∼2015년 최소 6차례나 쇼핑 검색 결과 노출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쇼핑몰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하거나 자사 입점 상품이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2015년까지 5%를 밑돌던 네이버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1.1%로 급상승했다. 반대로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 경쟁업체의 점유율은 모두 크게 떨어졌다. 2017년 8월에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노출이 유리하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바꿔 티빙·판도라TV 등 경쟁사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아도 소비자 선택에서 뒤로 밀리게 했다. 네이버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노출이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꾸고도 그 사실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고, 자사는 테스트까지 거치며 키워드를 보완했다고 한다. 사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야 당연하다지만 네이버는 사기업을 떠나 이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플랫폼인 만큼 그 과정에 어떤 인위적인 조작질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다.

2000년 들어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들의 부침 속에 네이버의 질주 본능을 부추긴 건 네티즌들이었지만 네이버는 역으로 네티즌들에게 속임수를 써오고 있었다. 네이버 말고도 다음과 줌 그리고 구글 등 인터넷검색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일을 통해 또 다른 검색시장의 조작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검색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에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국내 검색시장에서 네이버가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네이버 아니라도 또 다른 검색 포털이 있는 만큼 공공성을 조작으로 잇속을 챙기는 네이버라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이버처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구글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24억 유로(3조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상품과 뉴스 등 모든 영역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는 공정위의 지적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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