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 위원장이 제시한 근거는 공정성·신뢰성 문제 있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의힘에 노동법 개정 제안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관계법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 개정안에 대해 '해고 요건 완화 및 임금 유연화 개악 기도'로 규정했다. 

또한  "수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희망·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과 노동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은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에 힘을 싣을 예정으로, 국감이 끝나는 대로 관련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연합뉴스의 통화에 따르면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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