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제처장 비공개 내규 사유 제출 요청에도 미응답 28%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총 278건의 비공개 행정규칙 중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가 차지하는 비율은 29.8%(83건)에 달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부나 국정원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범죄 수사 등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경찰청의 경우 모든 행정규칙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법무·검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비공개로 분류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장은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검찰청은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의 비공개 내규 제출 요청 33건 중 28%(9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법제처장이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그 사유가 합당치 않을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됐지만, 현재 각 부처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마지막 활동으로 25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며 개선되지 않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운영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별 행정규칙의 경우 마땅히 공개되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적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검찰청과 같은 중심 수사기관이 법제처의 검토 없이 비공개 행정규칙을 무분별하게 설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법제 업무 상 행정 관리 대상인 부처별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검토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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