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하도급공정화법 위반 33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송갑석 의원, "악질 갑질 대기업, 동반성장기업 평가 대상 제외 등 강력 조치해야"

▲ 갑질 관련 공정위 재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 등급 부여 현황. 자료=송갑석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갑질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 세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의 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등 '갑질'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55건, 과징금 액수는 6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5년동안 대규모유통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공정화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갑질을 벌였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4개, 다음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기업이 13개나 돼 동반성장을 저해한 기업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9년 대림산업·한샘·아모레퍼시픽은 각각 서면미발급,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제공으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7억3500만원, 11억56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2018년 LG전자는 부당감액으로 하도급공정화법을 위반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한국미니스톱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위반·서면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해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양호'등급을 받았다.

2017년 CJ제일제당과 만도는 각각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공정화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최우수'등급을 받고 GS리테일, 포스코ICT, 신세계,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법, 하도급공정화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고도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이 밖에도 2016년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위반하고 상품 반품 금지 위반, 서면교부의무 위반 등 대규모유통법을 지키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마트에게 '우수'등급을 주었다.

송갑석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부정평가는 1개, 긍정평가는 3개로 분류돼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현재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5등급을 더 세분화해 '아주 미흡' 등 부정평가 등급을 늘리고 악질적인 갑질 대기업은 동반성장기업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공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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