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서 돈을 찾거나 빌리는 고전적인 금융 시대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을 하는 인터넷은행 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 거지들도 큐알(QR) 코드와 연동된 본인 계좌로 구걸할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불가피한 금융 거래 시에 즉각 처리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연령층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여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의 경우 금리 혜택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의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 19로 금융서비스도 비대면 방식이 일반화된 가운데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은 비대면 서비스의 낮은 금리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은행 오프라인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급감한 탓에 단순한 현금 인출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나이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평균 3%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체 가입자(계좌 개설자 1천293만7천615명) 중 60대 이상 연령층 비율은 2.8%(60대 2.4%+70대 이상 0.4%)로 집계됐다. 20대(30.9%), 30대(29.8%), 40대(22.5%)의 20∼30분의 1 수준이다. 20∼40대의 비중은 83%에 이르렀다. 케이뱅크에서도 60대 이상은 3.2%에 머물렀다. 가입자(157만6천599명) 10명 중 8명(84%)은 30대(33.4%), 20대(26%), 40대(24.8%)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각각 지난 2017년 4월 3일과 같은 해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한 이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은행이다. 간편 서비스에다 편리한 기능을 모토로 설립 이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초기 계좌 개설하는 앱에 접근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뿐만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의 부상에 따라 비대면 고객에게는 금리 상품에서도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에 비해 1% 포인트 전후로 더 낮게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앱 환경에 익숙지 않으면 그만큼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대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노인층에는 나날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기술(IT) 환경이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차별 아닌 소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건 일반 시중은행이건 어느 연령층이 인터넷 공간과 스마트폰 앱에 접근 시 접근성의 문턱이 없이 개발해서 간편 서비스로 지원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노인층 고객이라도 금리와 서비스 면에서 유리하고 간편한 인터넷은행으로 전환 시 앱 사용할 때 까다로운 인증 절차 벽을 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금리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래은행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 입출력기(ATM)를 축소하는 추세에서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인터넷·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간 금리 인하 등 서비스 경쟁의 수혜를 입기는커녕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서비스가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로 인해 특정 계층이 이를 못 누리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선두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층이 IT 발전을 따라가기에는 수동적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 자칫 금융서비스가 디지털 금융이라는 핑계로 노인층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로 변질하지 않기를 바란다.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는 누구나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간편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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