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에 대한 피폭 관리 체계 일원화 시급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자료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 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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