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활동 위축, 금융위 권한 비대화 위험"
신용정보법 개선 권고·제한적 해석론 등 다양한 개선안 제안돼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신용정보법상 보호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의 현안과 과제-개인정보 대 개인신용정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용정보의 범위에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포함한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형해화·무력화 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의 독립적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이하 정보위)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개념에 '상법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를 포함한 것은 삭제되거나 제한적 금융거래정보로 축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거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일체를 신용정보 개념에 넣는다면 황소개구리가 황소라는 이름이 있다 해서 황소를 집어넣은 꼴이 된다"며 "다만 체계정합성 면에서 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모든 소비자 정보가 아닌 신용판단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역시 "문제가 되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신용정보로 규정된 것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개정이유가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등 공식문서에 전혀 기재된 바 없다는 것은 사전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으로서 입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도 "해커톤, 당정협의, 법사위, 시행령 제정과정, 규제개혁위 등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런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학회에서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신용정보법상 지나친 하위법규의 위임은 금융위원회의 입법 재량을 지나치게 넓혀놓은 것으로 추후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정보위에 의해 신용정보법의 개선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문제가 전자상거래업자와 신용정보사업자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전자상거래의 확장은 소비자의 민감한 사항까지 주문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정보의 활용을 강조하는 신용정보법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범위의 확장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다져온 지금까지의 노력을 자칫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소관사무이니 만큼 향후 신용정보법의 독소조항을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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