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포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시켜야”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미국가재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식조사를 하다가 “영산강 유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을 버리면서 번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미국가재가 더욱 위협적인 것은 포획만으로 미국가재의 퇴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가재는 색깔이 다양해 관상용·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방생할 경우 번식력이 빨라 한 마리만 방생해도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올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세대번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퇴치작업이 요구되며, 포획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포획 강도를 낮추거나, 퇴치 활동 중단 시 짧은 시간 내에 원상태의 개체군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노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지 모르고 애완으로 기르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이며, 어떤 유해성이 있고, 자연에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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