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폭력 피해자 매년 700명, 끊이지 않는 반인륜 범죄
특히 성학대는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러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여타의 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피해자 개인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구분되는 친족성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방안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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