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상 영업부서장 자의적으로 비교사업장 선정 가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자료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다. 이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HUG가 되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경기지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LH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방문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하여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이는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84㎡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 셈이다. 그런데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으나 단지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실제 업체 로비를 받고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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