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평균 지급률은 60.06%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된 경우는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25%, 60분 이상의 경우 50%를 승차일로부터 1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테러위협, 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는 예외다.
최근 5년간 인원기준 지연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으로 치면 60.06%에 그친다.
이는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현재 해당 열차 내 승무원 안내방송, 해당 열차 도착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을 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 위주가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전화 문의시 안내한다고 하지만,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를 경우 전화를 할리 만무하고, 문자 안내도 역에서 발권하는 고객들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보상지급률이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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