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2~30분 정도 경과 관찰 요망… 달걀 알레르기 있다면 접종 피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2일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11번째 사례가 나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저질환이 없던 70대 여성 A씨가 유성구 반석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오후 8시경 심한 구토와 고열 증상을, 20일 점심 무렵부터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접종한 백신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 PF주였으며, 유족 측에 따르면 평소 건강한 상태로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

앞서 대전에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A씨가 맞은 백신과 제조 일련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를 맞은 8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등 일부 전문가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일부 사례가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도 달걀이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다는 근거로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 자제를 당부했으며, 의료계는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후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또한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에 관해 백신 접종 전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의료기관에 2~30분 정도 머물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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