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구는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 값을 기준으로 주거비·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서울시의 모델을 적극 수용해 2021년도 생활임금액을 확정했다.
2021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1만702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22.7%) 수준이며 법정노동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 223만672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4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18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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