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대항 전문변호사 영입 필요”
또한 관세청은 2019년까지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 관세청 80건이다.
정 의원은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소가가 증가할수록 패소율은 올라가 100억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41%에 달한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청 송무과를 없애고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소송 대응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팀(Team)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처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정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액소송 패소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다. 한편 관세청은 단 23만원에 불과했다. 고액소송 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높은 편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2~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도 한다. 2019년 조세(국세+관세)소송 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이다. 한편 패소로 돌려준 세금은 5,300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고액소송 패소율이 낮아지면 조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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