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으려는 목적이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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