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연구역 153만여 개, 흡연실은 3.6%인 5만6천여 개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사진=연합뉴스[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사진=연합뉴스[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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