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연구역 153만여 개, 흡연실은 3.6%인 5만6천여 개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병)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해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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