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이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후 재수감을 앞두고 도곡동 집을 떠나면서 측근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판결했고 그를 재수감시켰다.

그는 재수감 직전까지 국민에게 그 흔한 송구하다는 말없이 변명과 거짓말을 남기고 떠났다. 대통령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후안무치한 치졸한 직으로 격하시킨 장본인답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후 집권 이후 구속된 3번째 대통령이지만 이전 두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죄목이 횡령과 재직 시 뇌물수수이다. 다스라는 자기 회사임에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자 삼성을 동원해 미국 내 소송전에서 변호사비를 내도록 하는 등 지난 십여 년간 그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방어했던 모든 것은 이제 그가 범죄자 신분으로 세상과 격리 길을 갈 뿐이다.

또 있다. 현재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범죄혐의가 입증된 만큼 최종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이어 최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동원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설립에 역시 삼성 등에게 수백억 원을 강요한 혐의다. 또 재직 시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등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공작금을 전달하는 망칙한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사건들이다.

뇌물과 횡령이 지난 정권에서 밥 먹듯이 반복됐음에도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국정을 사익 챙기기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 못한 웬 여인이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 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 역사의 단죄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한다.

그런 후보를 버젓이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덮어지는 지난 정권 대통령들의 구속은 우리 정치사에 큰 오점투성이를 남기게 됐다. 통치 행위가 아닌 개인들의 사욕을 위해 대통령직을 남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직을 기업들을 협박해서 갈취하는 자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먹칠한 셈이다. 그러고도 법을 운운하는 이들의 가소로운 변명은 듣기 거북하다.

문제는 또 있었다. 범죄혐의가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게 아닌 제보자와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덮은 범죄혐의를 제보자와 언론으로 이어지는 국민이 밝혔다는 점이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해 있는 사실을 제보한 국민이 없었으면 묻힐뻔한 일대 사건들이었다.

흔한 말로 ‘대통령 찬스’를 본인 스스로 뇌물 받는 데 써서 대통령직을 희화화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수감 중인 두 대통령은 본인들의 취임 시 다짐했던 선서를 왜 망각했는지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국민에게 참회하는 수감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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