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1만1000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 단 7명에 불과
임신전공의 현황 파악과 수련지원, 인력 공백 해소 위한 실태조사 필요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 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다. 1년을 채워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7명 중 단 1명이었으며 평균 사용일수도 174일에 불과했고 짧게는 30일만 사용하고 있었다.
'전공의법' 제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의사 대책인력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강도가 높은 전공의의 근무환경에서 한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출산·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정체된 현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전공의 실태 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예산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임신전공의 지원방안으로 출산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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