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등 3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하는 이번 3법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주수나 사유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이고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임신중단도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산과 사산시에도 이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배복주 부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강은미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수 기자
dada245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