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라인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없이 법원안으로 걸어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 소환되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2시30분경에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포토라인을 지날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묵묵히 법원안으로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 소환되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차량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토라인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사진 =김현수 기자

오늘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항소심보다 높아지면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청사안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김현수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