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는 “국민을 구하는”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최근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순직한 전북 소방관 故강한얼씨의 유가족인 언니 강화현씨, 故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 대한변호사협회 노종언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윤석희 변호사등이 함께 참석해 구하라법의 취지와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서영교 의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침모가 2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매달 연금을 수령한 사건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됩니다"라며 구하라법의 빠른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