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중국 알리바바의 올해 '11·11 쇼핑축제'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3조 원대에 달했지만, 알리바바, 텐세트, 징동, 메이투완, 왕이 등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가는 홍콩시장에서 당일 73조 원이나 날아갔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가 소위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을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들 인터넷 상거래 기업들도 불가피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8시에 발표한 "플랫폼 기업 반독점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서 제출 요구서를 발표한 게 발단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특성상 의견서는 바로 초안이고, 의견수렴 끝나면 바로 법안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5개 인터넷기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반독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와서 중국당국이 "인터넷플랫폼 반독점법"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인터넷 특히 플랫폼이 전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이들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 데 따른 폐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익추구와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행위 등을 이쯤 해서 차단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이 지난 6일 인터넷사무국(中央网信办),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과 함께 27개 중국 대형 인터넷 회사 전부를 소환해 "온라인 경제 질서 규제에 관한 행정지도 회의"를 한 직후 중국 최대 할인행사인 11월 11일 사상 최대 판매를 경신했지만, 해당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유는 바로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통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규모 경제, 잠금 효과(Lock in effect),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역량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는 규정이다.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가 해당 경영자하고만 거래하도록 하거나 해당 경영자가 지정한 경영자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 시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보면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에 이르는 경우, 상위 2개사의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상위 3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이 4분의 3에 이르는 경우로 시장에 상장된 중국인터넷 상거래 기업 모두가 해당한다. 양자택일 빅데이터로 바가지 씌워 등쳐먹기와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총 6 개장에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에는 인터넷사업에 독특한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더 정밀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반독점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해 "외국기업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중국 내 거대 플랫폼 기업 손보기지만 속내는 미국의 거대 공룡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대비한 방어수단 카드를 내놨다. 시장개방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강자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검색기능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중국은 엄정한 시장 질서를 요구했다. 당국의 칼날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의 반독점법에서 한 수 배워야 할 이유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