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및 합동 교육 실시 ▲자체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 ▲코로나 확산 관련 감사대응체계 공유 ▲반부패·청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컨설팅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환 상임감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올바른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해 가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필행 기자
dtoday1@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