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 개정해서 연내 출범
국민의힘, '제2의 패스트트랙'…대국민 여론전 펼쳐 반대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이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거부)권 행사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하에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이다.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그 전날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내에서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공수처는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빠듯하지만 기존 추천위를 존속함으로써 공수처 출범의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시 기존 추천위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며 "만약 새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면 또 얼마나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선거법에 묶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야당 측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바꾸겠다고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당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정진석),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장제원)는 등 강경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원내 103석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도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란대치(大亂大治)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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