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관인면 종자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사진=포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포천시는 지난 20일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등과 함께 관인면 종자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겨울철 밀렵ㆍ밀거래로 이어지는 불법엽구 설치행위를 근절하고,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날 수거된 불법엽구는 50여 점이며,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불법엽구 수거는 총기포획 유보지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울타리 내 불법으로 설치한 장소를 집중으로 실시하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후 자가소비 또는 판매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은 “불법엽구 수거뿐 아니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ㆍ밀거래 근절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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