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수거된 불법엽구는 50여 점이며,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불법엽구 수거는 총기포획 유보지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울타리 내 불법으로 설치한 장소를 집중으로 실시하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후 자가소비 또는 판매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경 친환경정책과장은 “불법엽구 수거뿐 아니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ㆍ밀거래 근절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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