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의심종목 집중 모니터링
윈도우드레싱은 엄밀한 의미의 주가 조작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윈도우드레싱으로 조작된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워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피해와 기업가치 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로 펀드매니저들이 운용 성과를 부풀리거나 상장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의 가치를 왜곡해 재무실적을 부풀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해 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2월 한 달간 집중감시기간을 운영,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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