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모르고 탔다가는 특가법 적용도 가능
이런 조건에 맞지 않다면? 기존처럼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불법개조가 가능해서 25km/h 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등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인데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을 적용할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도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고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PM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특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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