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모르고 탔다가는 특가법 적용도 가능

[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내용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칫 모르고 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만 13세 이상 운전자로 운행을 제한하고 2인 탑승(동승) 금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 맞지 않다면? 기존처럼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불법개조가 가능해서 25km/h 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등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인데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을 적용할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도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고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PM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특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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