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아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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