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월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또 백암면 청미천 및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 ·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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