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 주요 법안 처리 마지막까지 최선"
국정원법·경찰법 처리 먼저…공수처법, 야당 반대 극복 관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디-데이(D-Day)'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오는 9일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의 착실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야당의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에 흔들릴 겨를이 없다"며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8일 본회의는 여야간 일정 합의가 돼있지 않아 9일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다.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외 중점 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을 언급하며 "중점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한편 오는 3일에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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