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표적인 검색 플랫폼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에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검색 플랫폼인 구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소식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 소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도하는 검색 플랫폼은 지금 시대에는 물과 공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엄정한 잣대로 그 이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공룡처럼 전횡을 일삼는 동안 뒷짐 지고 있던 공정위가 나섰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제라도 나서서 이들의 이탈 행위에 솜방망이가 아닌 회초리로 그 전횡을 바로 잡아야 한다.

독점의 폐해는 비단 검찰만이 아니다. 네이버나 구글이 저지르는 횡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삼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관계없이 '공룡 플랫폼'의 갑질은 칼만 안들었지 골목길 깡패나 다름없다. 공정위가 사례로 든 구글코리아는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이다. 또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 게임 중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내 유튜버에 자사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에 노란색 아이콘을 붙이는 일명 '노란 딱지'를 붙여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하는 경우이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국내 검색시장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 사실상 독과점을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 로고만 노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이용해 자사 쇼핑몰 등에 우선 노출을 시켜 연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독점의 피해 당사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번 기회를 독점적 요소를 철저하게 따지고 그 폐해를 엄중하게 가려야 한다.

네이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네이버는 국내 뉴스 시장에서 뉴스 제휴라는 명목으로 언론사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뉴스 시장마저 왜곡시키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가짜뉴스를 정화하기는커녕 신생 매체의 시장 진입을 높여서 갑질의 횡포를 즐기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35개 미디어 매체를 이유가 불분명하게 뉴스 제휴를 끊었다. 국내 뉴스는 연합뉴스가 사실상 하루 3천여 건의 뉴스 공장처럼 제작해 전국 신문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제작하는 기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한 자사의 사시에 맞게 추가 취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연합뉴스와 제휴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우 비교적 신뢰할만한 매체라 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이들 35개 매체에 철퇴를 내렸다. 마찬가지 잣대로 공정위도 검색 플랫폼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네이버와 구글 그리고 유튜브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과 앱은 물과 공기와 같으므로 이들의 횡포와 갑질은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는 격이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플랫폼 반독점법"을 들어 알리바바를 포함한 24개 인터넷 상거래 및 포털 기업을 불러 시장 점유율 50%를 넘지 말도록 경고했다. 중국이 "인터넷플랫폼 반독점법" 카드를 전격 빼든 것은 인터넷 특히 검색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이들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데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익추구와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공정위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이들 검색 플랫폼에 일회성이 아닌 매의 눈으로 이들이 독점에서 벗어나도록 주시해야 한다. 네이버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