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4년이 지난 오늘 국회는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여부를 다루는 무소불위의 또 다른 권력기관이다.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국회가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으니 이유 없이 표결에 부치기 바란다.

애초 공수처법을 국민의힘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출범이 늦자 이번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으로 안을 바꿔 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이 쥔 거부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에 국회 추천(여 2·야 2) 인사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당 몫인 추천위원 2명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 할 공수처가 지연된 것이다.

야당 추천 몫을 그대로 두면 국민의힘 당이 거부권을 거두지 않는 한 현 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을 폐기하는 곳이다. 그 때문에 국회가 개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회가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판에 스스로 본인들의 범죄 여부를 따지는 공수처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실 공수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발 공수처라 할 수 있다. 검찰의 망나니 같은 활극을 보다 못한 촛불이 이건 아니라고 불을 켰기 때문이다.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권력기관의 부침 속에서도 오직 검찰만 그 칼날의 광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검찰부터 단죄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수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 공수처법에는 검사 판사도 수사 대상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 속 제목은 바로 검찰을 두고 하는 말처럼 보인다. 높이 오르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항룡유회라는 말도 있다. 바로 검찰이었다. 그들만의 리그는 국민을 괴롭히는 조폭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수처가 나온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 후 즉각 국회 추천 인사를 내야 할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악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와 기소권을 쥔 검찰이 미친개처럼 주인인 국민을 무는 시대는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옥상옥으로 변질한 게 검찰이었다. 국민에게는 한없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에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중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본인들의 온 갖 악행은 덮는 작태는 지금도 여전하다. 그 때문에 공수처의 첫 범죄 수사 대상은 바로 검찰이다.

우리는 4년 전 오늘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안을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데 동의했다. 현 국민의힘 당 뿌리인 새누리당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무능한 대통령을 사실상 하야시켰다. 그런 국민의힘 당이 정작 본인들에게 들이댈 수도 있는 공수처의 정의는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 당은 오늘 국회에서 늘 봐 왔던 추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4년 전 그 모습 보여주시라.

국민의힘 당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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